공지사항

2017.01.18 3D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안내

작성자
admin
작성일
2017-01-18 15:40
조회
3150
□ 개요

ㅇ「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」시행('16.12.23)에 따라 3D프린팅 서비스사업*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

* 삼차원프린팅사업 중 이용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, 이용자를 위한 삼차원프린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(법률 제2조)

□ 교육대상

ㅇ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대표자

ㅇ 삼차원프린팅 장비 및 소재 등을 이용하여 조형물을 제작 하는 종업원, 단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

※ 소규모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(자본금 1억원 이하 또는 5인 이하)도 안전교육 대상

□ 교육 내용 및 시간

ㅇ 신규교육(대표자 8시간 이상, 종업원 16시간 이상)

ㅇ 보수교육(대표자 2년마다 6시간 이상, 종업원 매년 6시간 이상)

□문의처

정보통신산업진흥원 (http://www.nipa.kr)
강미영 수석 / 02-2110-2905
(사)한국안전보건협회 (http://www.csha.or.kr)
장정림 이사 / 02-3666-9777
한국표준협회 (http://www.ksa.or.kr)
박성주 선임 / 02-2624-0338

*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